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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최신)

by 예담맘 2025. 4. 29.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최신)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최대 432,51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지급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크게 줄어든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월 342,510원,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월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상세 안내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소득 하위 70%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42,510원이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 최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총 432,510원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필요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수당과의 차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이며, 장애인연금과는 대상과 금액, 조건이 다릅니다. 장애수당은 2025년 기준 월 6만원(보장시설 거주자는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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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전환해야 하며, 전환 신청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Q: 장애인연금 신청 시 부모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급받지 않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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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빠른 신청이 곧 빠른 지원으로 이어집니다!